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는 자동차를 양도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는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전등록 신청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 1부를 같이 제출합니다.
서식 다운로드
0. 이 포스팅 하단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go.kr))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민원안내 > 민원신청서식다운로드
2.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등록규칙' 으로 검색 > 좌측에 자동차등록규칙 - 서식 클릭 > 별지 제14호, 제15호 서식 클릭 하여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시 필요 서류
1. 자동차 양도 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 1부
4. 매각 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 1부
5. 확정판결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만 제출) 1부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각 1부
즉, 자동차 매매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전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1,000원 이며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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